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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업, 촬영업, 영상제작업, 외주영상제작업 등 창업부터 세금까지 알아보기

shcta 2024. 10. 26. 09: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9월 23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예비/신규/기존 사업자분들과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상업적인 목적의 불펌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목적 영상의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시는 분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벗어나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촬영업 및 영상편집업 창업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 및 영상 편집업으로 창업을 앞두고 계신 예비 창업주

그리고 동 업종 기존 사업주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요

  1. 촬영/영상편집업의 창업 절차 (사업자 등록)
  2. 촬영/영상편집업의 세금
  3. 촬영/영상편집업의 절세팁
  4. 글을 맺으며

촬영/영상편집업의 창업 절차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절차]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창업의 첫 단계로 사업장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 주로 사무실의 계약, 자택, 공유오피스 또는 전대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창업하게 됩니다.
    • 사업장은 어디든 가능하지만 사업장과 자택/공유오피스/전대 등은 모두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대표님들의 여건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장 선정을 세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창업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촬영/영상편집업의 절세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 영업신고 등

    • 법의 규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받아야만 창업이 가능한 업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영상 편집/촬영 등의 경우에는 별도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3.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 (법인사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법인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 업종코드는 사업의 주된 업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921501부터 921505까지 그리고 749910도 가능합니다.

4. 사업 개시

    • 상기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촬영/영상편집업의 세금

사업을 시작하시면 세금에 대한 신경을 쓰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봉급을 받으며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처리해 주는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주로 아래 세 가지의 세금에 대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상반기 신고: 7월 25일까지
    • 하반기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면세사업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법인사업자(법인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원천세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촬영/영상편집업의 절세팁

 

큰 틀에서 절세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 등이)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단, 100% 감면율은 2024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한정되며 2025년부터는 개정세법에 따라 수도권 내외 여부 및 청년 여부에 따라 100%가 아닌 최대 7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창업 예정이신 예비 대표님들은 일정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 고용관련세액공제

    • 청년 등 또는 청년 등 외의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연간 고용한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련세액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며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며(개인사업자 포함) 영상편집 및 촬영 관련 업종을 영위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며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4. 투자세액공제

    • 영상 편집 및 촬영 관련 고가의 장비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투자세액공제 또한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며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계약률 99%를 이어갈 만큼 최고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문의 등은 아래 명함 상 연락처 또는 카톡 채널 추가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남겨주시면 자세한 견적과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