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업종별세무

미용실 창업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shcta 2024. 10. 25. 09: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8월 19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예비/신규/기존 사업자분들과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상업적인 목적의 불펌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글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 기장 단계까지 세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 기장 상담에 한정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무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게시물 하단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개요

  1. 사업자 등록
  2. 사업자 등록
  3. 사업 개시
  4. 미용실/바버샵 주의사항 및 절세방법
  5. 글을 맺으며


사업자 등록

  1. 미용사/이용사 면허 취득
  2. 미용사/이용사 위생교육
  3. 부동산 임대차계약
  4. 관할 시군구청의 영업신고

1.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 취득

  • 창업 이전 단계부터 유관 자격과 면허의 취득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 위생교육

  • 유관협회를 통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단업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온라인교육

사단업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위생온라인교육입니다.

kbcabarber.or.kr

 

 

3.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공인중개사분들께 미용실/바버샵(이용실) 창업이 가능한 부동산 의뢰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기존 미용실/바버샵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해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기장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권리금(=영업권) 관련 내용은 아래 첨부해 드리는 링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관할 시군구청 영업신고

  • 사업장의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미용사/이용사 면허증 원본
      • 건강검진서
      • 위생교육필증
      • 임대차계약서
      • 등록면허세 납부서
  • 미용업과 이용업의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신분증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 업종코드: 930203 (두발 미용업)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 초기비용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기에 직접 판단 또는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 관련 비교 시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다음 세 가지의 세금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 반기/연간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매출 - 매입) x 10%
  2. 종합소득세 : 연간 창출한 소득세 대한 세금 (수입 - 비용) x 세율
  3. 원천세 :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을 채용하고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 있는 경우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간이과세자인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모든 사업자 합산 매출액 기준금액 이내
매출세액
(적용세율)
매출액의 10%
(10%세율 적용)
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서비스업 3%세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매입한 금액의 10/110 전액 공제
매입한 금액의 0.5%만 공제
환급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신고 납부 기한
반기 단위 신고 및 납부
  • 상반기: 7/25까지
  • 하반기: 내년 1/25까지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연단위: 내년 1/25까지

종합소득세

 
구분
미용실/바버샵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
연간 사업소득(미용실/바버샵)과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
  •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 내년 6/1~6/31
적용세율
6~45%의 세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의 10%)

원천세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된 인력이 있으며 지급하는 급여 또는 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하여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 vs 프리랜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지원금과 세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납부 기한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미용실/바버샵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 소비자 대상 업종이기에 2021년 이후부터 10만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 원칙: 용역 제공일 또는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발행
  • 예외: 매번 건별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반기 기준으로 상/하반기 말까지 꼭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 1/1~6/30까지의 현금매출 → 6월 말일까지 총합계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010-0000-1234 로 발행)

미용실 및 바버샵의 절세 방안

  •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통해 문제없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의 누락 여부 검토 및 반영
    • 적법한 신고를 통한 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 최소화
    • 주된 비용인 인건비(봉사료) 신고내용과 지급액 대사하여 누락된 내역 검토 및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검토 및 적용.
    • 고용 관련 세액공제
    •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나이/지역/업종에 따른 (청년)창업 감면 50~100%
      • 미용실과 바버샵(이용실)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


글을 마치며

그럼 이번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대표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용실 바버샵(이용실) 관련 세금은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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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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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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