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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래방 창업 절차와 세금 관리

shcta 2024. 10. 25. 09: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존 노래방 보다 코인노래방이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성행하고 있고 수요도 높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늘어나는 수요만큼 N잡러를 꿈꾸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창업까지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노래방의 창업 절차와 세금 관리까지 정리해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 기장 단계까지 세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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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 전 준비할 사항

 

코인노래방은 인허가 대상 업종이며 사업자 등록 전에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업 허가를 위한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입지선정

  • 건축물대장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체크해야 할 내용
    • 전용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건축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일정 범위 내에 학교 또는 학원이 있는 경우 건물 입점 불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코인노래방 입점 가능한 상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방법 입니다.

2. 시설기준 충족

 

3. 노래연습장업 등록

    • 아래 신규 등록을 위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를 통하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4. 사업자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영업등록
    •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사업 양수도계약서(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업자 등록 시 참고할 내용​
      • 업종코드: 924903(노래연습장 운영업)

5.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큰 코인노래방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큰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실익 비교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시설 규모, 지역 제한이 있어 등록 전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인노래방 세금

개인 사업을 하면 보통 다음 세가지의 세금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 반기/연간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매출 - 매입) x 10%
    2. 종합소득세 : 연간 창출한 소득세 대한 세금 (수입 - 비용) x 세율
    3. 원천세 :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을 채용하고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 있는 경우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간이과세자인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모든 사업자 합산 매출액 기준금액 이내
매출세액
(적용세율)
매출액의 10%
(10%세율 적용)
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서비스업 3%세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매입한 금액의 10/110 전액 공제
매입한 금액의 0.5%만 공제
환급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신고 납부 기한
반기 단위 신고 및 납부
  • 상반기: 7/25까지
  • 하반기: 내년 1/25까지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연단위: 내년 1/25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코인노래방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
연간 사업소득(코인노래방)과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
  •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 내년 6/1~6/31
적용세율
6~45%의 세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의 10%)

원천세 등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된 인력이 있으며 지급하는 급여 또는 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하여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 vs 프리랜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지원금과 세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납부 기한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코인노래방 주의사항 및 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 소비자 대상 업종이기에 2021년 이후부터 10만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 원칙: 용역 제공일 또는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발행
    • 예외: 매번 건별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반기 기준으로 상/하반기 말까지 꼭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 1/1~6/30까지의 현금매출 → 6월 말일까지 총합계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010-0000-1234 로 발행)

코인노래방의 절세 방안

    1.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통해 문제없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법 상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불법적인 경로로 세금을 줄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지내는 것보다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더 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사업 관련 비용의 누락 여부 검토 및 반영
    5. 인건비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누락된 내역 있는지 검토 및 반영
    6.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사업의 업종/규모/실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검토 및 적용.
    7. 과거 내용에 대하여 수혜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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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 상담에 한정하여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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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카톡채널문의, 톡톡, 명함 상의 연락처 등 편하신 경로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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