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존 노래방 보다 코인노래방이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성행하고 있고 수요도 높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늘어나는 수요만큼 N잡러를 꿈꾸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창업까지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노래방의 창업 절차와 세금 관리까지 정리해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 기장 단계까지 세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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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 전 준비할 사항
코인노래방은 인허가 대상 업종이며 사업자 등록 전에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업 허가를 위한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입지선정
- 건축물대장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체크해야 할 내용
- 전용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건축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일정 범위 내에 학교 또는 학원이 있는 경우 건물 입점 불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코인노래방 입점 가능한 상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방법 입니다.
2. 시설기준 충족
3. 노래연습장업 등록
-
- 아래 신규 등록을 위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를 통하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4. 사업자등록
-
-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영업등록
-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사업 양수도계약서(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업자 등록 시 참고할 내용
- 업종코드: 924903(노래연습장 운영업)
5.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큰 코인노래방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큰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실익 비교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시설 규모, 지역 제한이 있어 등록 전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인노래방 세금
개인 사업을 하면 보통 다음 세가지의 세금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
- 부가가치세 : 반기/연간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매출 - 매입) x 10%
- 종합소득세 : 연간 창출한 소득세 대한 세금 (수입 - 비용) x 세율
- 원천세 :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을 채용하고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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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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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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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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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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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10%
(10%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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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서비스업 3%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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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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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금액의 10/110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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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금액의 0.5%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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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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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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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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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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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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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매출액 합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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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기한
|
반기 단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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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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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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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 대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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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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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업소득(코인노래방)과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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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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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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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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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의 세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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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된 인력이 있으며 지급하는 급여 또는 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하여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 vs 프리랜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지원금과 세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납부 기한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코인노래방 주의사항 및 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 소비자 대상 업종이기에 2021년 이후부터 10만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 원칙: 용역 제공일 또는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발행
- 예외: 매번 건별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반기 기준으로 상/하반기 말까지 꼭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 1/1~6/30까지의 현금매출 → 6월 말일까지 총합계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010-0000-1234 로 발행)
코인노래방의 절세 방안
-
-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통해 문제없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또한 세법 상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불법적인 경로로 세금을 줄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지내는 것보다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더 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의 누락 여부 검토 및 반영
- 인건비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누락된 내역 있는지 검토 및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사업의 업종/규모/실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검토 및 적용.
- 과거 내용에 대하여 수혜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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