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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과 단기임대업의 세금 ft.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shcta 2024. 10. 23. 09:10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7월 14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여럿의 예비/신규/기존 사업자분들과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상업적인 목적의 불펌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N잡러 분들 그리고 기존 부동산을 활용하려는 임대인 분들 중

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AirBnB) 또는 단기임대업 삼삼엠투(33m2)와 리브애니웨어 등의

플랫폼 기반 숙박 및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체제가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오듯이 숙박업과 단기 임대사업에도 세금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그리고 리브애니웨어 등과 같은

공유숙박업 및 단기임대업 관련 세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기장 상담 한정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무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 카톡채널문의, 톡톡, 명함 상의 연락처 등 편하신 경로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공유숙박업과 세무

공유숙박업은 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에어비앤비)을 통해 숙식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ex. 도심 내 외국인 대상 숙박업)
  • 내/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민박업 (ex. 촌캉스)
  • 내/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체험업 (ex. 한옥마을)

1.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을 위한 공통 준비 사항
    1. 공유숙박업 등록(외도민/농민/한옥) *1
    2.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4. 대표자 신분증
    5.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6. 사업 양수도계약서(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7. 공유숙박업 종류에 따른 등록증(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증 등)
    8.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업자 등록 시 참고할 내용
    • 업종코드
      • 일반 민박업(농어촌/한옥체험업 포함): 551005
      • 에어비앤비 사업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551007
    • 통신판매업 신고
      •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1 공유숙박업 (외도민/농민/한옥체험) 등록 절차

    • [하기 사진 참고] 공유숙박업 등록은 각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하기 링크 참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유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주택을 활용한 숙박시설의 분류 (0ucenter.com)

 

2. 공유숙박업의 세금

부가가치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 있는 경우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해당 X
  • 간이과세자인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모든 사업자 합산 매출액 기준금액 이내
매출세액
(적용세율)
공급가액의 10%
(10%세율 적용)
공급가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숙박업 2.5%세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공급대가의 10/110 전액 공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환급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신고 납부 기한
반기 단위 신고 및 납부
  • 상반기: 7/25까지
  • 하반기: 내년 1/25까지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연단위: 내년 1/25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구분
종합소득세
법인세
외도민/농어민/한옥체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납부
한옥체험업 외 법인 사업자 등록 제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실제 경비 반영)
  • 기타소득(경비율60%) 경비율 적용하여 계산 가능
N/A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5/1~5/31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3/1~3/31
적용세율
6~45%의 세율
9~24%의 세율
법인으로부터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

원천세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신고 납부 기한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2. 단기임대업과 세무

 

'단기임대업'으로 불리는 삼삼엠투 및 리브애니웨어 등의 사업은 그 실질에 따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또는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업종의 차이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영 방식 실질에 따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단기임대업' 관련 세무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을 위한 공통 준비 사항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
    2.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3. 대표자 신분증
    4.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5. 사업 양수도계약서(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사항)
    7.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업자 등록 시 참고할 내용
    • 업종코드
      • 부동산의 명의, 임대 방식과 기간,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적용 업종코드가 상이합니다.
      • 하기 표 외의 상황인 경우, 다른 종류의 부동산 임대업 또는 숙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 종목 (업종코드)
구분 내용 상세
숙박공유업 (551007)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및 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업종 종목 (업종코드)
구분 내용 상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1)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300)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301)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선택사항)
      • 온라인 신청: 렌트홈(www.renthome.go.kr)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방문

    • 통신판매업 신고
      •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2. 단기임대업의 세금

부가가치세

구분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에 해당
과세사업자에 해당
간이과세 적용
N/A
지역 및 규모 제한 있음
적용 세율
부가가치세 X
10% 세율 적용
환급 여부
환급 불가능
환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공제 불가능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발급 가능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연단위: 내년 2/10까지
반기 단위 신고 및 납부
  • 상반기: 7/25까지
  • 하반기: 내년 1/25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구분
종합소득세
법인세
유형별 세금 분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주임대료
주거용 부동산
3주택 이상 소유하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의 자산 비중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이며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계산 & 과세 O
임대수익 비과세
1 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한)
N/A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5/1~5/31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3/1~3/31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하여 적용 가능.(타소득과 별개로 계산하기에 누진세 적용 X)
N/A
적용 세율
6~45%의 세율
9~24%의 세율
법인으로부터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

원천세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신고 납부 기한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3. 기타 사항

단기임대와 숙박업의 차이?

  1. (공유)숙박업의 경우 위생, 소방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에 따른 의무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기입대업은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 형태 실질에 따릅니다.)
  2. 임대업을 영위하며 각종 어매니티를 제공하는 등 유사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숙박업으로 보아 단속 대상이 됩니다.
  3. 공유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닙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적용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기준시가 12억 미만의 1 주택자에 대한 주택임대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는 부부합산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
  2. 미신고 상태로 임대업 또는 공유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발될 리스크는 굉장히 높으며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의 추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절세 방안

최고의 절세 방안은 오류 없이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국세청의 AI 기술을 통해 철둘철미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한 신고를 하며 다양한 세액 공제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 방안입니다.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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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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