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카페 사업의 세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 또는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남겨주세요.^^
사업자 등록하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음식점업 병행하는 경우)영업신고증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시군구청에 카페 내 음식점업 영업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식점업 영업신고서
- 건강진단결과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인감
- 소방필증대상
업종코드는 뭐로 해야 하나요?
커피전문
- 업종코드 552303
주스, 차, 커피 외 음료
- 업종코드 552307
제과 직접 제빵
- 업종코드 552301
직접 제빵 없이 공급받아 판매
- 업종코드 522601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카페의 경우 공간의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더욱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간략히 각 유형별 장단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
- 초기 비용이 큰 경우,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큽니다.
- 면세 용품(우유, 과일, 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 초기 비용이 큰 경우라도,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 면세 용품(우유, 과일, 원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자 유형 관련 내용은 세무사와 어떤 사업자 유형이 유리할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업자 등록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3가지를 우선적으로 하면 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필수)
카페의 연간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사업주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며 그 지급한 건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주요사항
- 원천세는 절세의 영역이 아니고 적절한 신고/납부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루틴화되는 업무일 수 있으나 실수가 누적되는 경우에 눈덩이처럼 쌓이는 게 원천세 가산세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 반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수익) 구성
- 카드 매출: 포스기,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자료로 집계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결제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로 집계됩니다.
- 현금 매출
- 각종 PG사 및 플랫폼 매출
부가가치세 주요 매입(비용) 구성
-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비용
- 임차료
- 기타 소모품
- 배달 수수료
- 광고 마케팅 비용
- 관리비 및 공과금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적절히 반영하여 적법한 비용 처리+결손금 관리를 통 절세
- 세무사를 통해 세법상의 세액감면(청년, 창업 등) 제도 활용
- 세무사를 통해 세법상의 세액공제(고용, 투자, 등) 제도를 활용
카페 세금 절세 방안은?
- 세법상의 공제감면 제도 적극 활용(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창업 감면 등)
- 의제매입세액 공제 활용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세액공제 활용
- 배달매출(대면결제 등)의 중복 여부 검토
- 매출과 이익 규모에 따른 법인전환
글을 마치며
사업의 매출이나 업종에 불문하고 모든 대표님들께 세금은 아까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 가중되어 피곤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표님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업무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문의 등은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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