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의원 업종 전문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개원 예정인 원장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원장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한의원 창업과 세금 관련 정보이니 잘 참고하셔서 개원과 한의원 영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요
- 사업자 등록하기
-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면과세의 구분
- 한의원 수입구조
- 한의원 절세 방법
- 한의원 관련 FAQ
- 한의원의 연간 세무일정
- 글을 맺으며
1. 사업자 등록하기
한의원 창업의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한의사 면허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1
사업장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잡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사를 비롯한 의원 소속된 모든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사본 첨부)
- 의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건물 평면도 도면 및 구조 설명서 (각 실면적과 용도 기재, 건축물관리대장)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보건소 지정 양식 사용)
[면과세의 구분]
- 한의사의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로 분류됩니다.
- 다만,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에 해당됩니다. (아래 법령 발췌본 중 가목과 나목은 과세 진료용역에 해당)
-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과세 진료용역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실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한의원 운영하시면 됩니다.
2. 한의원 수입구조
수입구조
한의원의 수입 구조는 대표적으로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수입]
- 건강보험수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하며 처방조제 수입이 아닌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본인 부담 환급금: 환자가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 중 병원 진료비에서 차감하여 환자에게 반환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 본인 부담 환급금의 환수금: 본인 부담 환급금이 다시 환수됨에 따라 다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 수입: 손해보험사 또는 각종 차량공제조합 등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진료 수입을 말합니다.
- 산재보험 수입: 산업재해 환자 진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진료 수입을 말합니다.
[비보험수입]
통증 치료, 물리 치료, 불임 치료, 각종 성장, 비만 등 클리닉, 비보험 첩약, 미용 시술 등과 관련된 진료 등 보험과 무관한 진료 수입을 말합니다.
3. 한의원 절세 방법
절세 방법
절세 방법은 귀 사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양하기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험 상 가장 핵심은, 세무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도 주요 절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법 상의 의무사항을 적절히 이행
- 전문직 사업자이므로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장부 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기 쉬운 업종인 만큼 꼼꼼한 수입 및 지출 관리
- 다양한 규제가 있는 만큼 완전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철저한 수입금액 파악과 지출의 관리
- 의료업계는 세무적으로 매출 파악이 번거롭기로 유명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 한의원 관련 세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넘어온 자료를 살펴볼 때 세무 기장 관련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비품, 소모품, 직원 복리후생비,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등의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재고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약재의 재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약의 주된 재료 당귀, 감초, 녹용 등의 관리입니다. → 약재들은 사용했다면 반드시 사용량을 수입 금액검토부표에 기록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도 활용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와 감면의 활용
- 세법에는 다양한 세율 적용 이전인 소득금액과 세율 적용 이후인 세액에 대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적절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경정청구 업무를 하는 세무대리인들이 성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 출신으로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관련 경험을 기반으로 사전에 절세 방안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내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4. 한의원 관련 FAQ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일부 발췌
Q. 의료기관개설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 등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 부모님께서 창업 자금을 제공해 주셨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창업 자금 관련 상담을 받아 증여세 이슈도 미리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Q.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였는데 '과세항목' 진료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진료 후 20일 내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및 전환 여부를 검토/진행하여야 합니다.
5. 한의원의 연간 세무일정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겸영사업자)
- 상반기 신고: 7월 25일까지
- 하반기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면세사업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원천세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6.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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