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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창업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shcta 2024. 10. 22. 09:04

안녕하세요 :)

한의원 업종 전문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개원 예정인 원장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원장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한의원 창업과 세금 관련 정보이니 잘 참고하셔서 개원과 한의원 영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요

  1. 사업자 등록하기
    1.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2. 의료기관 개설 신고
    3. 면과세의 구분
  2. 한의원 수입구조
  3. 한의원 절세 방법
  4. 한의원 관련 FAQ
  5. 한의원의 연간 세무일정
  6. 글을 맺으며

1. 사업자 등록하기

 

한의원 창업의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한의사 면허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임대차계약서
  5.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
  6.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7.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1

사업장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잡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사를 비롯한 의원 소속된 모든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사본 첨부)
    • 의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건물 평면도 도면 및 구조 설명서 (각 실면적과 용도 기재, 건축물관리대장)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보건소 지정 양식 사용)

[면과세의 구분]

  • 한의사의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로 분류됩니다.
  • 다만,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에 해당됩니다. (아래 법령 발췌본 중 가목나목은 과세 진료용역에 해당)
  •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과세 진료용역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실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한의원 운영하시면 됩니다.

2. 한의원 수입구조

수입구조

한의원의 수입 구조는 대표적으로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수입]

  1. 건강보험수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하며 처방조제 수입이 아닌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본인 부담 환급금: 환자가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 중 병원 진료비에서 차감하여 환자에게 반환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 본인 부담 환급금의 환수금: 본인 부담 환급금이 다시 환수됨에 따라 다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2. 자동차보험 수입: 손해보험사 또는 각종 차량공제조합 등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진료 수입을 말합니다.
  3. 산재보험 수입: 산업재해 환자 진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진료 수입을 말합니다.

[비보험수입]

통증 치료, 물리 치료, 불임 치료, 각종 성장, 비만 등 클리닉, 비보험 첩약, 미용 시술 등과 관련된 진료 등 보험과 무관한 진료 수입을 말합니다.

3. 한의원 절세 방법

절세 방법

절세 방법은 귀 사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양하기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험 상 가장 핵심은, 세무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도 주요 절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법 상의 의무사항을 적절히 이행

  • 전문직 사업자이므로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장부 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기 쉬운 업종인 만큼 꼼꼼한 수입 및 지출 관리
  • 다양한 규제가 있는 만큼 완전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철저한 수입금액 파악과 지출의 관리

  • 의료업계는 세무적으로 매출 파악이 번거롭기로 유명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 한의원 관련 세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넘어온 자료를 살펴볼 때 세무 기장 관련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비품, 소모품, 직원 복리후생비,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등의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재고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약재의 재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약의 주된 재료 당귀, 감초, 녹용 등의 관리입니다. → 약재들은 사용했다면 반드시 사용량을 수입 금액검토부표에 기록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도 활용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와 감면의 활용

  • 세법에는 다양한 세율 적용 이전인 소득금액세율 적용 이후인 세액에 대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적절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경정청구 업무를 하는 세무대리인들이 성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 출신으로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관련 경험을 기반으로 사전에 절세 방안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내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4. 한의원 관련 FAQ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일부 발췌

Q. 의료기관개설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 등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 부모님께서 창업 자금을 제공해 주셨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창업 자금 관련 상담을 받아 증여세 이슈도 미리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Q.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였는데 '과세항목' 진료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진료 후 20일 내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및 전환 여부를 검토/진행하여야 합니다.

 

5. 한의원의 연간 세무일정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겸영사업자)
    • 상반기 신고: 7월 25일까지
    • 하반기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면세사업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원천세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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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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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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