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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원, 플라워샵 또는 플라워 카페의 창업부터 다양한 세금 정보까지 (ft. 세무사 필수일까?)

shcta 2024. 10. 21. 09:00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이나 선물용으로 가끔 주변 꽃집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사장님(?) 플로리스트(?) 분들이 정성을 담아 디자인해 주시는 꽃들이 예뻐서인지

주는 입장인 제가 다 만족스럽고 기분 좋아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쁘게 꾸며주신 꽃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그저 꽃의 대가를 잘 내고 가능한 절세를 해줘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

그래서 오늘은 꽃집, 플로리스트, 화원, 플라워샵 등 꽃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알찬 세무 꿀팁을 적어볼 테니 재밌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요

  1. 사업자 등록부터 제대로 알고 하기 (ft. 시작이 반이다)
    1.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2.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그리고 업종코드
    3.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2. 꽃집 등의 세무일정과 절세 방법은?
  3. 세무사(세무 기장)는 필수인가요?
  4. 글을 맺으며

1. 사업자 등록부터 제대로 알고 하기 (ft. 시작이 반이다)

창업하려는 꽃집 등의 사업자 등록 방법과 그 밖의 참고할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작성)
  2. 임대차계약서
  3. 대표자 신분증
  4.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5.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2.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그리고 업종코드]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or 겸업사업자]

  • 위 사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일부발췌) 상 면세 업종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 열거되어 있다는 의미는 즉,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면세 또는 과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의 업종에 따라 과/면세가 분류되며 신청 시 면세 업종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과세와 면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며, 과세 매출 신고 및 세금 부과, 면세 매출은 신고 ONLY

[업종코드]

주된 업종코드

  • 면세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 일반 꽃집/플라워샵
    • 생화, 드라이플라워, 화 판매
  • 면세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생화 꽃 도매업
  • 과세 523961(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조화 등 가공을 거친 꽃 판매

추가 업종코드

  • 과세 809021(기타 예술학원)
    • 플라워(피킹) 원데이 클래스 운영

  • 과세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 온라인(스마트스토어, SNS 등)으로 상품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3.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과/면세 구분과는 달리,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 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차이가 있습니다.
  • 통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 > 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진 않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사업에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일지 고민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문의사항은 상담 요청 또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꽃집 등의 세무일정과 절세방법은?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간이과세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상반기 신고: 7월 25일까지
    • 하반기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법인사업자(법인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원천세 (프리랜서 및 직원이 있는 경우)

  • 원천세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절세방법]

  • 창업 준비 과정에서 세무 관련 내용까지 살펴보시는 꼼꼼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하는 내용은 (청년)창업감면이지만 아쉽게도 도소매업인 꽃집 등은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데이 클래스 등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는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그 밖의 공제감면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소매업종 10% 감면) 또는 인력 고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또한 여러 가지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감면받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산세의 최소화도 일종의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 아래 세 가지는 꼭 신고/등록/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3. 세무사(세무 기장)는 필수인가요?

이 질문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실제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이후 정기적인 세무 기장 및 신고까지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신고 기간에만 의뢰를 하거나 스스로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가산세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계별 상담을 통한 자문을 얻고 추후에 사업 확장하여 정기적인 장부 기장 및 신고가 필요하게 될 때에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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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여 꽃길만 걷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모든 상담 문의 등은 아래 명함 상 연락처 또는 카톡 채널 추가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남겨주시면 자세한 견적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업무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 이탈률 0%를 이어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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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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