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이나 선물용으로 가끔 주변 꽃집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사장님(?) 플로리스트(?) 분들이 정성을 담아 디자인해 주시는 꽃들이 예뻐서인지
주는 입장인 제가 다 만족스럽고 기분 좋아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쁘게 꾸며주신 꽃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그저 꽃의 대가를 잘 내고 가능한 절세를 해줘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
그래서 오늘은 꽃집, 플로리스트, 화원, 플라워샵 등 꽃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알찬 세무 꿀팁을 적어볼 테니 재밌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요
- 사업자 등록부터 제대로 알고 하기 (ft. 시작이 반이다)
-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그리고 업종코드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꽃집 등의 세무일정과 절세 방법은?
- 세무사(세무 기장)는 필수인가요?
- 글을 맺으며
1. 사업자 등록부터 제대로 알고 하기 (ft. 시작이 반이다)
창업하려는 꽃집 등의 사업자 등록 방법과 그 밖의 참고할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공통 준비사항]
-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2.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그리고 업종코드]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or 겸업사업자]
- 위 사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일부발췌) 상 면세 업종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 열거되어 있다는 의미는 즉,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면세 또는 과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의 업종에 따라 과/면세가 분류되며 신청 시 면세 업종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과세와 면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며, 과세 매출 신고 및 세금 부과, 면세 매출은 신고 ONLY
[업종코드]
주된 업종코드
- 면세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 일반 꽃집/플라워샵
- 생화, 드라이플라워, 화 판매
- 면세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생화 꽃 도매업
- 과세 523961(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조화 등 가공을 거친 꽃 판매
추가 업종코드
- 과세 809021(기타 예술학원)
- 플라워(피킹) 원데이 클래스 운영
- 과세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 온라인(스마트스토어, SNS 등)으로 상품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3.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과/면세 구분과는 달리,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 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차이가 있습니다.
- 통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 > 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진 않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사업에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일지 고민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문의사항은 상담 요청 또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꽃집 등의 세무일정과 절세방법은?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간이과세자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상반기 신고: 7월 25일까지
- 하반기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법인사업자(법인세)
- 연단위 신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원천세 (프리랜서 및 직원이 있는 경우)
- 원천세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절세방법]
- 창업 준비 과정에서 세무 관련 내용까지 살펴보시는 꼼꼼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하는 내용은 (청년)창업감면이지만 아쉽게도 도소매업인 꽃집 등은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데이 클래스 등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는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그 밖의 공제감면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소매업종 10% 감면) 또는 인력 고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또한 여러 가지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감면받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산세의 최소화도 일종의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 아래 세 가지는 꼭 신고/등록/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3. 세무사(세무 기장)는 필수인가요?
이 질문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실제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이후 정기적인 세무 기장 및 신고까지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신고 기간에만 의뢰를 하거나 스스로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가산세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계별 상담을 통한 자문을 얻고 추후에 사업 확장하여 정기적인 장부 기장 및 신고가 필요하게 될 때에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4.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여 꽃길만 걷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모든 상담 문의 등은 아래 명함 상 연락처 또는 카톡 채널 추가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남겨주시면 자세한 견적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업무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이탈률 0%를 이어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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