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전문 세무사 조성흠 입니다.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원을 거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에 비례하여 학원 수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사교육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떠오르는 곳만 해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평촌 학원가 등이 있네요.
오늘은 앞서 언급했듯이 학원 세무에 대한 내용을 풀어볼 텐데요.
① 신규 개원을 준비 중이신 원장님들 ② 현재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에게 불만이 있거나 ③ 본문 내용 외의 추가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댓글 또는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원장님, 강사님처럼 강조가 필요한 내용은 하이라이트 및 별 표시를 활용하겠습니다.)
개요
-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 학원 설립 교육청 인허가★
- 업종 코드는 뭔가요?
- 사업자등록하기
- 사업자 등록 후 할 일들 ft. 세무
- 학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 issue
- 글을 맺으며
1.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학원의 시설 기준은 까다로운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및 행정사를 통해 미비한 내용은 문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닌 만큼 관련 문의를 세무사에게 할 때는 참고 목적으로만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용도 면적에 따라 확인 필요★
- 500㎡ 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미성년자(유․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인 경우★
- 유해업소 인근 설립 제한 有
- 전용면적 200㎡ 이상인 경우★
- 직통 계단 2개 이상 확인 필요
- 학원 소방 점검★
(임대차계약 시 참고사항) 서울시 학원 시설 기준
강의실
|
면적: 30㎡~135㎡
→ (1강의실당 10㎡ 이상)
수용인원: 1㎡당 1인
|
열람실
|
면적: 45㎡ 이
수용인원: 1㎡당 0.8인
|
실습실
|
면적: 35㎡ 이상
수용인원: 1.5㎡당 1인
|
2. 학원 설립 교육청 인허가★
학원업은 인허가 대상 사업이기에 필히 관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계약 후, 아래 사진 및 링크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학원 등의 구비해야 할 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인허가 신청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업종 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교습학원
|
809005
809007
|
음악학원
|
809009
|
미술학원
|
809020
|
체육학원
|
809015
|
업종 코드는 학원 분류에 따라 그 코드가 상이합니다.
사업자 등록 단계에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하기(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대행도 가능하지만 이 글을 보시면서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or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 임대차계약서
- 교육청 등록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5. 사업자 등록 완료 후 할 일들 ft. 세무
- 사업용계좌 신고(권장)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권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필수)★★
6. 학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 issue
부가가치세
- 인허가를 받은 면세 대상 학원(교육)인 경우
- 과세기간(1.1~12.31)이 속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과세 대상 학원(교육)인 경우
- 반기별로 신고납부 (상반기: 7/25까지, 하반기:1/25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수익) 구성
- 카드 매출: 포스기,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자료로 집계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결제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로 집계됩니다.
- 현금 매출
- 각종 PG사 및 플랫폼 매출
부가가치세 주요 매입(비용) 구성
-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비용
- 보증금, 이자비용, 임차료
- 소모품과 사무용품
- 광고 마케팅 비용
- 관리비 및 공과금
- 복리후생비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또는 6월 말일(성실신고확인대상)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포인트
- 올바른 매출 집계
-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 및 반영하여 적법한 비용 처리
- 감가상각자산 등의 비용처리 및 결손금 제도
- 세무사를 통해 세법상의 세액감면(청년, 창업 등) 제도 활용
- 세무사를 통해 세법상의 세액공제(고용, 투자, 등) 제도를 활용
원천세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거나 선생님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간별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주요사항
- 원천세는 절세의 영역이 아니라 적시 적절하게 올바른 신고납부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원천세는 다소 루틴화되는 업무입니다. 다만, 강사분들의 지급액이 매월 상이한 경우가 있고 파트 타이머의 경우 매월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기장을 통한 관리를 권장 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사업은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사업 관련 세금은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여 올바른 의사결정만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 문의 등은 아래 명함 상 연락처 또는 카톡 채널 추가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남겨주시면 자세한 견적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업무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이탈률 0%를 이어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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