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요즘 자기관리 겸 취미 겸 운동하는 인구가 많아졌는데요.
그 중 고급 스포츠인 테니스의 인기가 많아지며
실내&실외 테니스장, 테니스 연습장 및 수업 레슨을 하는 사장님이 많아지더라구요.
이에 따른 테니스 사업과 관련된 세금 업무와 절세포인트와 핵심 주요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나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남겨주세요.^^
사업자 등록하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자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대행도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등록해야 하나요?
테니스장은 단순체육시설업으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기에 신고 또는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닥 면적에 대한 요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제1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 운동시설
업종코드는 뭐로 해야 하나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테니스 연습 공간과 관련 장비 대여 시: 업종코드 809006
테니스 강습, 레슨 등을 주로 하는 경우: 업종코드 924314
위 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업종코드 모두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사업자 등록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3가지를 우선적으로 하면 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권장)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권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필수)
테니스장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매 반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수익) 구성
- 카드 매출: 포스기,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자료로 집계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결제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로 집계됩니다.
- 현금 매출:
- 각종 PG사 및 플랫폼 매출
부가가치세 주요 매입(비용) 구성
-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비용
- 보증금, 이자비용, 임차료
- 기타 소모품
- 광고 마케팅 비용
- 관리비 및 공과
- 인건비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포인트
-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적절히 반영하여 적법한 비용 처리+결손금 관리를 통 절세
- 세무사를 통해 세법상의 세액감면(청년, 창업 등) 제도 활용
- 세무사를 통해 세법상의 세액공제(고용, 투자, 등) 제도를 활용
원천세
직원을 채용하거나 레슨 강습 선생님을 채용하는 경우 등, 사업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고 그 지급한 건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주요사항
- 원천세는 절세의 영역이 아니고 적절한 신고/납부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루틴화되는 업무일 수 있으나 실수가 누적되는 경우에 눈덩이 처럼 쌓이는 게 원천세 가산세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입니다.
거듭제곱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사업입니다.
"창업을 하고 잘 되면 세무사에게 맡겨야지..." 라는 사장님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초기에 세무적 기초 세팅을 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요소를 다 놓치고, 수백만원 세금을 내며 손해 보는 사장님들을 보며 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에 집중하시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기 연락처를 통해 무료 세무기장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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