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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방역업, 해충퇴치업의 창업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shcta 2024. 10. 26. 09: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8월 27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예비/신규/기존 사업자분들과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상업적인 목적의 불펌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성 기후로 갈수록 해충들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년 사이에 소독, 방역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해충퇴치업 그리고 방역업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또는 신규 창업 그리고 기존 사업자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요

  1. 소독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2. 소독업의 세금
  3. 소독업의 절세팁
  4. 글을 맺으며

소독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업종코드: 749302)과 같은 소독업은 인허가 대상 업종이기에 사업자 등록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 용역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1. 시설 요건: 사무실과 별도 분리/구분된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2. 장비 요건: 각 장비별 구비하여야 하는 개수 요건과 보호 장비 등
      3. 인력 요건: 대표자 이외의 소독업 종사하는 자 등
    3.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증명서
    4. 등록면허세(54,000원)
    5. 신분증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공통 준비 사항

    •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택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영업신고증
    •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사업 양수도계약서(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자 등록 시 참고할 내용​

    • 업종코드 749302(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 유형의 선택? (면과세 여부는 선택 X but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는 선택 O)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른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과세사업자: 그 밖의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유불리함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 일반과세자: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가능성 有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 적용. 단,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하며 간이과세자 적용을 위한 업종/지역/규모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독업의 세금

부가가치세

구분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 있는 경우
  •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업종 및 지역 충족
  • 간이과세자인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모든 사업자 합산 매출액 기준금액 이내
매출세액
(적용세율)
n/a
매출액의 10%
(10%세율 적용)
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서비스업 3%세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n/a
매입한 금액의 10/110 전액 공제
매입한 금액의 0.5%만 공제
환급 여부
n/a
환급 가능
환급 불가능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 연단위: 내년 2/10까지
반기 단위 신고 및 납부
  • 상반기: 7/25까지
  • 하반기: 내년 1/25까지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연단위: 내년 1/25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소독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단위 신고 및 납부
  • 내년 5/1~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 내년 6/1~6/30
적용세율
6~45%의 세율

원천세 등 (프리랜서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된 인력이 있으며 지급하는 급여 또는 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하여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 vs 프리랜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지원금과 세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납부 기한
    • 월단위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요건 부합 및 신청 시, 반기 단위 신고 가능

소독업의 절세팁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청년 또는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께 많이 알려진 (청년)창업감면 제도 적용 가능한 업종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감면율과 적용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최초 창업 업종
      • 과거에 동일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 세법상 "창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창업 당시 나이
      • 나이에 따라 적용받는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최소 50%에서 최대 100% 감면율 적용됩니다!
    • 창업 지역
      • 나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른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창업한 지역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 감면율 적용됩니다!

구분
청년에 해당 O
청년에 해당 X
수도권 창업
50%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해당 없음
수도권 창업
100%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독업의 절세 방안

  •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통해 문제없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컨설팅을 통해 마련하여 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의 누락 여부 검토 및 반영
    • 인건비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누락된 내역 있는지 검토 및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검토 및 적용.
    • 고용 관련 세액공제
    • 투자 관련 세액공제
    • 창업 감면 등 (749302 업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
    • 과거 내용에 대하여 수혜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글을 마치며

사업 관련 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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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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