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식업, 음식점, 식당 등의 창업
이전에 요식업 음식점, 식당 등의 창업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 절세는 이런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맛집 음식점 사업의 세금 업무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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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무 기장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복식부기 의무자>
음식점업은 연간 수입금액(총매출) 1.5억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월 매출 1,250만원 이상 매월 발생하여 연매출이 1.5억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과 음식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매출 1,250만원을 예상 보다 빠르게 달성하셔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자산과 자본 그리고 손익의 증감을 이중으로 기록 및 계산하는 장부기록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보다 훨씬 자세히 기록되는 장부로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회계 지식 없이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시는 시점부터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기장 의뢰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약식의 회계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보다는 수월하게 수입, 비용 등을 기입하여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세무회계 지식 없이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세무기장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금 및 사대보험 관련 업무 대행이 필요하여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3.3%의 소득세 등을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등의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대보험 등을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등등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 후>
세금을 크게 납부하신 이후에 절세를 찾아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무 기장을 맡기기 가장 좋은 시점은 납부 이전부터
또는 1년(하나의 과세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맡겨주셔야 절세하기 가장 수월합니다.
글을 맺으며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사대보험 사무대행 / 지원금 혜택 등
사업과 관련된 세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카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장 상담 외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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