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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업종별세무

학원 세무사가 알려주는 학원과 교습소의 연간 세무 일정(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안녕하세요. 학원 세무사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학원이라는 일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교육자이며 동시에 사업가입니다. 운영, 관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강의까지 하시는 원장님들에게 가중되는 업무 부담은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원장님의 업무를 분배하거나 외주(세무 기장대행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게시물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연간 세무 일정이자 세무대리인의 대행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소의 연간 세무일정과 세무사 대행 업무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1.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

관할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의 면세사업자

2. 신고기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Ex) 2024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2025년 2월 10일까지

3. 미신고 불이익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없음(학원사업자인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제출 누락된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출 누락된 공급가액의 0.5%

[ 법인세 신고/납부 ]

1.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사업자

2. 신고납부기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Ex) 2024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025년 3월 31일까지

3. 미신고 불이익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배제 등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자

2. 신고납부기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Ex) 2024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31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다음 평일)

3. 미신고 불이익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배제 등

[ 직원 관련 세금 신고/납부 ]

1. 직원 채용 시 세금

원천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 신고납부기한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3. 미신고 불이익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4. 그 밖의 제출을 요하는 서류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또는 반기별 제출

지급명세서의: 연단위 제출

(해당되는 경우)근로내용확인신고: 월단위 제출

기타 등등


글을 맺으며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지원금 혜택 등 자세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카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장 상담 외 문의는 유료입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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