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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업종별세무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학원, 교습소, 강습소 등의 범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2월 9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은 무조건 면세사업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및 용역 중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등록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면세 대상 확인 후 절차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신 (예비)원장님들은 하기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통해 교육청 인허가 절차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들이 찾는 학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원을 거치지 않은...

blog.naver.com

 

주무관청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외에도 그 밖의 학원 등을 운영하시며 발생하는 세금과 여러 세금 관련 의무사항이 작성하였으니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학원업의 면세 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다 보니 간략히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학원 등 운영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사대보험 사무대행 / 지원금 혜택 등

귀 사업과 관련된 세무를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카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장 상담 외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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