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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5년 4월 2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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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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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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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조업(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이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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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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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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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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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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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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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보통신업.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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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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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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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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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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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외 업종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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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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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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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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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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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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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영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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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락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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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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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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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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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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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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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 및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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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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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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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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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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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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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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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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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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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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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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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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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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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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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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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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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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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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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 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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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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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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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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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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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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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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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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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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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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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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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원 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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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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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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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규정임에도 적용 대상 업종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 받기를 권장합니다.
글을 맺으며
고객의 세무 고민을 같이 하고 제대로 처리 및 해결해 드리는 사무실을 찾고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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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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