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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기타 세무지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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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5년 4월 2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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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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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광업
2.제조업(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이하같다)
3.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4.건설업
5.통신판매업
6.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한다)
7.음식점업
8.정보통신업.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은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외 업종 있음 주의)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 업종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 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유사한 규정임에도 적용 대상 업종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 받기를 권장합니다.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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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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