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필라테스, PT 등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체육시설을 직접 개업하는 체육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며 매출과 소득이 커지는 원장님, 대표님들이 많아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필라테스, PT 등의 사업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온라인 언론기관 등을 설립한 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형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컨설팅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 또는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관점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필라테스 센터도 평생교육시설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싶을텐데요.
여기까지만 듣고 실행에 옮기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사전답변(위 사진)에서 내놓은 해석과 달리, 2024년에 새로이 나온 심판례(아래 사진)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채 실질적으로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례에서의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해석과 과세당국의 집행 방향을 고려했을 때, 형식적인 평생교육시설의 요건만 충족하고 실제 사업내용은 기존 필라테스(또는 체육시설업 등)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하나의 답을 내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만약에 제 지인 중 몇 년째 이런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 있다면, 우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정과 운영방식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라고 안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운영기간 중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보기 어려운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세당국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서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현재 필라테스, PT 등 체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나 이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내용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 실제 제공하는 수업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 일반 필라테스, PT 등 체육시설업과 실제 운영 형태에서 차이가 있는지
- 현재 면세로 신고하고 있는 매출이 실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과거 면세로 신고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위험은 없는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과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생교육시설이라는 형식만 갖추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단순히 신고증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사업내용과 운영방식이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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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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