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인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법인 설립 후 아직 자본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는데 혹시 문제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 잔고증명서의 제출을 포함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기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경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잔고증명서의 제출은 자본금을 부담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기에,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은 반드시 입금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무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법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더라도, 설립 시 자본금이 납입되었고, 동일 금액을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해 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칭하며,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해 3가지의 제재를 합니다.(아래 이어서)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 법인세 증가
- 법인이 ↔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 이자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표자로부터 미수령한 이자만큼 법인의 추가 법인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 소득세 등 증가
- 대표자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미지급한 이자를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 법인세 증가
- 대출이자가 있는 경우, 전체 자산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부인되는 이자비용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세무상 제재 외에도 가지급금은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 법인 폐업/청산 시점에 잔존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 의무 있음(수년간 누적 시 가지급금이 억단위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 볼 때 법인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법인 계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법인 계좌를 통한 모든 입금과 출금에 대한 정확한 명분과 증빙이 있어야 하며 가장 기초 단계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하는 것부터 반드시 해두시길 바랍니다.
법인 설립 후 기초 단계부터 관리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세무회계 성흠에서는 신규 설립 법인부터 외부감사 대상 법인까지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 있는 법인 세무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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