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법인세

2024년 법인세 대손금/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환입 관련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shcta 2024. 3. 5. 08: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하는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환입 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보기

Overview, 업무순서

  1.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정의
  2.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설정, 환입)
  3.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4. 글을 마치며

더보기

1.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정의

대손상각비/대손금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이 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2.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1. 최초 설정 시

2. 당기 상계 시

3-1. 당기 환입/회수 시

3-2. 차기 환입/회수 시

5. 기말 결산 시

 

1) 최초 설정 시

최초 설정 시, 개별채권 분석법 또는 과거 대손 경험률을 통해 채권 잔액 중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설정이 아니며, 전기에서 이월된 것이 있다면 부족분 잔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3,000,000원의 설정을 해야 하나 1,000,000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0,000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됩니다.

 

2) 상계 시

최초 대손충당금 설정 후, 어음 2,000,000원 그리고 매출채권 3,000,000원이 대손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 어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3,000,000원 중 2,000,000원이 대손 확정이 되었기에 어음과 상응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을 상계합니다.
  • 매출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이 대손 확정이 되었기에, 매출채권과 상응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을 상계하고 대손상각비 1,000,000원을 추가로 비용처리합니다.

 

 

3) 환입/회수 시

3-1) 당기 환입/회수 시

위 상황에 추가로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1,000,000원이 당기 환입/회수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반대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혹, 회수된 채권이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 1,000,000원이 회수된 것이라면, 당초 상계 회계처리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3-2) 당기 이후 환입/회수 시

당기 이후에 환입/회수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래의 회계처리 같이 회수된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다시 계상하고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과 같은 회계처리로 거래로 분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분개로는 매출채권이 상계되므로 위 회계처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어느 하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을 회수한 금액만큼 결산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게 되어 대손상각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기말

기말 결산시점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시, 개별채권 분석법 또는 과거 대손 경험률을 통해 채권 잔액 중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 및 설정합니다.

 

 

 

더보기

3. 대손금/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요건에 충족되어야 손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요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령 참고)

추가로, 각 사유별로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결산 시 직접 손비로 계상하여야만 세법상 대손금 인정
  • 신고조정사항: 결산 시 손비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정만으로도 대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1

  • 결산조정사항(=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신고조정사항(=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우리나라 세법의 대원칙은 '권리의무확정주의'입니다.

반면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은 확정되기 이전의 비용을 미리 설정하는 충당금으로, 회수 가능성이 적고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세법상 손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한도를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 제34조에서 상세히 한도와 계산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부) 대손충당금 회사계상액

세법) 대손충당금 한도 금액

차액) 손금불산입 xxxxxxx (유보)로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식

=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 (주 1) x 설정률 (주 2)

(주 1) → 재무상태표상 기말 채권가액 - 설정제외채권가액 + 채권 관련 유보)

(주 2) Max [1%,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전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

위 내용 참고하시어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하시면 되며, 아래 참고 법령과 집행기준 등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상담 문의 등은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무 기장대행을 1개월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무료 세무 기장대행 서비스 이용 후 거래처 이탈률 0%를 이어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