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법인세

2024년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 방법

shcta 2024. 3. 4. 11: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블로그 주제를 선정 시 항상 신고기한을 고려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하는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경비 처리되면 좋겠다만,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 비용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비용 불인정 또는 한정적인 비용처리만 허용되곤 합니다.

비용 불인정 또는 한정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아래 정의 참고)이 발생합니다.

세법상 소득처분 의미: 세무조정사항에 따른 귀속 확정 절차.

현실적 소득처분 의미: 법인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으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절차.

소득처분 중에서도 오늘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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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업무 순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천세 신고)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수정신고)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수정신고)
  4. 급여명세서 작성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천세 신고)

- 원칙: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인정상여: 법인세 신고한 날에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무조사 등에 따른 인정상여(경정,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 3월 30일 신고한 경우,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하여야 함.

법령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TIP.

1) 정기신고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고 구분 "소득처분"으로 기재합니다.

3) 귀속 2월 (전기 급여 연말정산은 2월) + 지급 3월 등(법인세 신고일/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한 날을 지급 월로 설정)

4)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5) 작성요령 하기 캡쳐사진 참고하셔서, A04에 해당 인원, 지급액/인정상여 금액, 소득세(소득세는 기존과의 차액만을 기재)

6) *주의* 원천세 반기별 신고와는 무관하게, 4월 10일까지 진행하여야 함.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수정신고)

연말정산 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는데요.

인정상여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일(수정신고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제출 건에서 수정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의 통일성을 위해 법령을 첨부하려고 했으나, 국세청 사이트에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부터 제출기한까지 상세히 안내된 페이지가 있어 첨부 드립니다.

TIP

1) 수정신고를 위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흑적서식

- 인정상여 등의 발생 후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흑색으로 기재 (수정 후 금액 - 인정상여 포함)

- 인정상여 등의 발생 전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적색으로 기재 (수정 전 금액- 인정상여 제외)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 전 금액을 적색, 수정 후 금액을 흑색으로 작성하여 흑적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 불가능한 경우, 방문 또는 등기로 세무서 서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등기 영수증 보관 필수~)

2) 수정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용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 또한 흑적석식 양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현행 법령 상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 의무가 있으니 귀속시기에 맞춰 인정상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캡쳐사진 첨부 드리니, 하이라이트 된 란에 인정상여 금액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급여명세서 작성

- 실무적으로 인정상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에서 우선 납부하게 되며 대표자의 다음 월 급여 지급 시(3월 또는 4월) 추가납부세액을 공제항목으로 넣어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 이때 차기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기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가감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제항목을 추가 설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는 차기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인한 추가납부소득세와 당기 원천징수세액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 또는 하기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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