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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크리에이터, BJ'의 세금

shcta 2024. 10. 15. 11:4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즐길 수 있는 유투브와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콘텐츠가 요즘 대세입니다.

유투버, BJ,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컨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며, 그 컨텐츠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투버, BJ, 크리에이터 세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 또는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남겨주세요.^^

 

 

사업자 등록(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4.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필수여부, 사업자 등록 구분

장점

  • 부가가치세 계산시, 유투브 광고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역의 수출)
  •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편집자, 대본(자막)작가, 매니저 등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혜택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은행 대출 또한 유리합니다.
  • 투명한 세금 신고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점

  • 아직 초기단계로 수익 안전화 또는 전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 특별한 단점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필수인지?

  •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단, 본인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인 방송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 요건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인적시설은, 고용된 근로자를 칭하는 말합니다.
    • 물적시설은, 방송 스튜디오 또는 촬영장비 등의 물적 공간 및 시설을 말합니다.
  • 과세사업자 (업종코드:921505)
    •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술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 인적시설 및 물적시술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연간 세무일정 및 세금 신고시 준비할 것

 

부가가치세

  •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이루어 집니다.
  • 상반기에 대한 매출/매입은 매년 7월 25일 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에 대한 매출/매입은 매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

법인세(법인인 경우)

  • 연 1회 매 3월에 이루어 집니다.
  • 연간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하여 3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연 1회 매 5월에 이루어 집니다. (성실신고대상의 경우 6월)
  • 연간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하여 5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원천세(직원이 있는 경우)

  • 직원 등이 있는 경우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소득구분에 따라 월별/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구분에 따라 매년 2월 또는 3월말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 신고 시 준비할 것은?

  •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구글 애드센스 자료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분 엑셀파일 (신고 대상기간 한정 + 이미 사업용카드로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그 외의 자료는 수임동의 후 세무대리인 권한으로 조회 가능하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반영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기신고된 부가세 자료 및 회계장부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BJ, 크리에이터, 유투버 분들이라면 꼭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적인 문제로 인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법상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력을 바탕으로

대표님 사업과 관련된 절세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성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의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pf.kakao.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