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헬스장과 필라테스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운동 수요가 증가하여
신규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문의해주시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 또는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남겨주세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은 필수 절차로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헬스장 및 필라테스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체육시설업 인허가신고증(필라테스의 경우 생략 가능)
-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 (양수하는 경우) 사업 양수도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헬스장과 필라테스는 업종코드를 아래와 같이 다르게 분류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헬스장은 체육시설업 인허가가 필수인 반면 필라테스는 생략 가능합니다.
헬스장 사업장은 업종코드 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고
필라테스 사업장은 업종코드 809015인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체육시설업 인허가 신고는, 민원24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헬스장과 필라테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업종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혹 결제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의무 발급이니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or 간이사업자?
사업자 유형 또한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유형으로는, 일반(과세)/간이/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 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유형 관련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헬스장 또는 필라테스를 양수한 경우는 뭘 해야 하나요?
기존에 운영하던 헬스장 또는 필라테스를 양수하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신규 창업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사업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와 기타소득 이슈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길어질 수 있어 생략하였으니 궁금하신 분은 댓글 또는 연락 주세요.)
사업이 성장한 이후에 세무사에게 맡긴다?
모든 사업은 성장 가능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체육시설업은 사업 초기 비용이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장은 당연히 초반에는 손실이라 낼 세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은 고객이 결제하는 순간 노출되는 반면, 비용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유로 빈번하게 누락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적격증빙 수취, 적법한 비용처리 및 장부작성 등 초기 세팅을 하며 사업 관리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적법하고 적절하게 세금 신고하여 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채용한 직원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을 채용하시고 계약상의 지급일에 직원들의 월급을 주게 되는데요.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매월 또는 6개월마다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단위로 지급명세서와 반기 단위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직원의 4대보험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내용과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헬스장과 필라테스의 세무 신고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추가 문의사항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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