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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기타 세무지식

사세 확장, 사업장 확장, 추가 사업장 임차 등의 경우 세무 상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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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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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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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추가 임차한 경우, 별관 추가로 임차한 경우, 사업장 이전한 경우

 

기존 사업이 성장하여 동일 사업을 위한 공간을 추가 확장하려는 대표님들이 종종 문의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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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확장 등이 처음이라면 전반적인 업무의 순서를 모르고 세무 관련 문제가 발발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 또한 낯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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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업장 확장 등의 경우 절차와 올바른 세무 상 처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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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추가 등 이후 세무상 처리 방법

유첨 사진 참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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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입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확장하려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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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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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사업장의 확장으로 인한 동일 소재지(지번 등)에 추가로 상가 임차 또는 별관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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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상가 101호에서 운영하다 확장 목적으로 A상가 101~103호 임차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정정

A상가 101호에서 운영하다 확장 목적으로 D상가 102호 임차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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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예시에 불과하며 상황별로 처리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방안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세요.

추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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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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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정정사유]

 

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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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사대보험 사무대행 / 지원금 혜택 등

사업과 관련된 세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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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는 카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장 상담 외 상담은 유료입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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