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추가 임차한 경우, 별관 추가로 임차한 경우, 사업장 이전한 경우
기존 사업이 성장하여 동일 사업을 위한 공간을 추가 확장하려는 대표님들이 종종 문의하시는데요.
사업장 확장 등이 처음이라면 전반적인 업무의 순서를 모르고 세무 관련 문제가 발발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 또한 낯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아래에서 사업장 확장 등의 경우 절차와 올바른 세무 상 처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추가 등 이후 세무상 처리 방법
유첨 사진 참고
[원칙]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입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확장하려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
다만, 기존 사업장의 확장으로 인한 동일 소재지(지번 등)에 추가로 상가 임차 또는 별관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A상가 101호에서 운영하다 확장 목적으로 A상가 101~103호 임차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정정
A상가 101호에서 운영하다 확장 목적으로 D상가 102호 임차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단순 예시에 불과하며 상황별로 처리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방안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세요.
추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6.01.19.)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

출처: nts.go.kr
글을 맺으며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사대보험 사무대행 / 지원금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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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상담 외 상담은 유료입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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