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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세무

[학원과 세무 1편] 학원 사업자등록 면세로 등록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개원할 때는 교육청 인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세무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원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과 운영 중 챙길 신고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구분

 

교육청 등록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관련 절차이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상 사업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마쳤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등록증, 개업일, 실제 운영 주체를 서로 맞추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청 인허가에 따라 면세/과세 여부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제외하는 교육도 있고, 교육과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다른 사업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에 학원이라는 말이 있는지만으로 면세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세의 범위?
부가세/소득세/원천세

 

면세의 범위는 해당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이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나 강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소득 구분에 맞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관련 지급자료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 면세 학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원 전부터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원 준비 단계에서 많은 투자 비용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교구 및 교재, 책상 및 의자, 보증금, 권리금 등 다양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모든 항목별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또는 별도 증빙을 항목별로 보관해야 적절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예시로 인테리어 비용 관련 증빙이라고 한다면: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인테리어 전/후 사진, 대금 이체내역 등 구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처럼 모든 거래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지 같이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장님들이 확인할 항목

 

- 교육청 인허가 단계에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수업이 일치하는지

-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일치하는지

- 수강료 지급 계좌가 구분되었는지

- 사업용 계좌 및 신용(직불)카드 홈택스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단말기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말기 회사에서 처리)

 

 

글을 마치며

 

▶ 학원과 세무 2편에서는 학원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카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초기 세무기장 상담 외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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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사업가·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절세전략가 세무 솔루션을 제시해 당신의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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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성흠 서울 금천구 벚꽃로36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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