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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부가가치세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 안 내는 방법?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제도 - 국내에서 국외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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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요건 ]

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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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거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화의 수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 그 외 법령에서 열거하는 영세율 대상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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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영세율 제도는 세법상 큰 혜택인 만큼, 대상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 요건을 갖춰 영세율 대상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영세율(0%) 거래 중 - "기타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

기타 외화 획득 재화·용역이란?

  1.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2. 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최근 문의가 많은 케이스로, 이번 글의 주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3.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4. 외항선박 등에 공급
  5.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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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뭐가 있을까?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크리에이터 수익활동
  • 국외 크립토 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는 수익활동
  • 국외 회사와의 IC 계약으로 디자인,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수익활동
  • 기타 그 밖의 업무 형태로,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수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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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대상 거래 - 그 외의 요건과 증빙은?

  • 반드시 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1)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국외로 제공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면세주의(*2)(상대 국가에서 같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세해 주는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나라도 면세를 적용하는 원칙)를 채택하기에, 업종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 제공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
  • 청구서(invoice) 및 외화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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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령방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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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호면세국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님에 주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1998.8.1.개정)
  2. 남아공화국(1998.8.1.개정)
  3. 네덜란드(1998.8.1.개정)
  4. 노르웨이(1998.8.1.개정)
  5. 뉴질랜드(1998.8.1.개정)
  6. 덴마크(1998.8.1.개정)
  7. 레바논(1998.8.1.개정)
  8. 리베리아(1998.8.1.개정)
  9. 말레지아(1998.8.1.개정)
  10. 미국(1998.8.1.개정)
  11. 베네주엘라(1998.8.1.개정)
  12. 벨지움(1998.8.1.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1998.8.1.개정)
  14. 독일(1998.8.1.개정)
  15. 스웨덴(1998.8.1.개정)
  16. 스위스(1998.8.1.개정)
  17. 싱가포르(1998.8.1.개정)
  18. 영국(1998.8.1.개정)
  19. 이란(1998.8.1.개정)
  20. 이태리(1998.8.1.개정)
  21. 인도(1998.8.1.개정)
  22. 인도네시아(1998.8.1.개정)
  23. 일본(1998.8.1.개정)
  24. 대만(1998.8.1.개정)
  25. 칠레(1998.8.1.개정)
  26. 캐나다(1998.8.1.개정)
  27. 태국(1998.8.1.개정)
  28. 파나마(1998.8.1.개정)
  29. 파키스탄(1998.8.1.개정)
  30. 핀랜드(1998.8.1.개정)
  31. 호주(1998.8.1.개정)
  32. 홍콩(1998.8.1.개정)
  33. 프랑스(1998.8.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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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10818, 2025.04.21
룩셈부르크 기본통칙에는 영세율 적용 상호면세국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룩셈부르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상호면세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감사원 권고 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 등의 확인 없이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인지(룩셈부르크에서 쟁점용역이 VAT 과세ㆍ면세ㆍ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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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 ]

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영세율을 받기 위해

최소한 아래 네가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대상 거래인지 확인
  2. 업종 및 상호면세국 확인
  3.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 수령
  4.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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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영세율은 자체 신고로 잘못 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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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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