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차용증 양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차용증이란 타인 간 금전 또는 재산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가족 및 개인 간 차용증은 오고 가는 현금으로 인해 증여세 이슈가 불거지지 않게끔 대여 형식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공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차용증 등이 있는 것만으로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세부담을 고려하여 현금 증여가 아닌 대여의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증이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올바른 금전대차거래(차용) 방법?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없다?
아닙니다.
증여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작성된 차용증에 더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중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및 관리하며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 요건:
-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해당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게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이익의 계산 방법:
= 10,000,000(이자) ÷ 4.6%(적정이자율)
= 217,391,304원(원금)
∴ 위 계산식에 따라 원금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여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위 설명과 같이 증여세 이슈가 없기 위해 올바른 차용증 작성 그리고 증여 규정에서 제외되는 범위 내의 이자 지급의무 이행 등이 필요하며 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지원금 혜택 / 재산세제 등 자세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카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장 외 상담은 유료입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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