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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양도 상속 증여

가족 간 or 개인 간 차용증 작성하면 증여세가 0원? 올바른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 법적 효력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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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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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 하단에 카톡채널 및 연락처 기재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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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차용증 양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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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차용증이란 타인 간 금전 또는 재산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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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개인 간 차용증은 오고 가는 현금으로 인해 증여세 이슈가 불거지지 않게끔 대여 형식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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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공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차용증 등이 있는 것만으로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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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세부담을 고려하여 현금 증여가 아닌 대여의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증이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올바른 금전대차거래(차용) 방법?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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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증여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작성된 차용증에 더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중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및 관리하며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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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 요건:

-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해당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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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게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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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계산 방법:

= 10,000,000(이자) ÷ 4.6%(적정이자율)

= 217,391,304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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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계산식에 따라 원금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여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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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과 같이 증여세 이슈가 없기 위해 올바른 차용증 작성 그리고 증여 규정에서 제외되는 범위 내의 이자 지급의무 이행 등이 필요하며 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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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복잡한 세금은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지원금 혜택 / 재산세제 등 자세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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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는 카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장 외 상담은 유료입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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